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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주류 판매 및 서빙, 별도 허가 받아야

엔데믹에 따라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의 주류(alcoholic beverages) 판매와 서빙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4일 뉴욕시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주류국(SLA)이 뉴욕시 교통국(DOT)으로부터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선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SLA에의 별도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은 업주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주지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교통국으로부터 라이선스 갱신 혹은 신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팬데믹 당시의 비상대책(Advisory 202-19)과 달리 SLA에 ‘공공 공간 대체 신청서(Municipal Space Alteration Application)’를 내 허가를 받아야 주류 판매와 서빙이 가능해진 것으로, 지난달 4월 20일 발효된 새 법(ABCL 111-a)에 따른다.   SLA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 교통국의 라이선스 허가는 음식 판매에 관한 것이라며 주류 허가는 오로지 SLA에만 있음을 강조했다. 팬데믹 이전에 허가를 받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통국으로부터의 허가가 선제돼야 한다.   주류 판매를 원한다면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선스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문건, 공용 공간 도면, 주류 판매를 할 공간의 좌석 수와 배치도, 기타 종업원 보험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한다.   SLA는 교통국의 처리 과정서 발생하는 지연으로 주류 판매 허가 신청이 어려운 업주가 있을 경우를 대비, 오는 12월 중간 점검을 통해 마감일을 연장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서(sla.ny.gov/system/files/documents/2024/08/alteration-contiguous-noncontiugous-space_0.pdf)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한편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선스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일로 지났지만, 현재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아웃도어 다이닝 아웃도어 다이닝 주류 판매가 뉴욕주 주류국

2024-09-04

뉴욕주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오전 영업 허용 추진

뉴욕주가 와인숍·리커 스토어 등 주류 판매점도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NY1 등에 따르면, 뉴욕주 주류규제법 개혁위원회(Commission to Reform 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는 주류 판매점도 일요일 오전부터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부터 꾸려진 이 위원회는 거의 90년 된 뉴욕주의 낡은 주류규제법을 현대화, 단순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 위치한 식당과 술집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 판매점은 정오가 될 때까지 문을 열 수 없게 돼 있다. 위원회는 업체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류 판매점도 오픈 시간을 2시간 앞당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뉴욕주 주류국(SLA) 관계자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아직까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학교나 교회에서 200피트 이내에 위치한 술집이나 식당이 주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외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주류 판매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최다 매장 수엔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하나의 주류 판매점만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현재 기준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당이나 바 등에서 판매할 주류 재고가 떨어졌을 경우, 꼭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인근 소매업체에서 주류 제품을 구매, 재판매하는 것 또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판매점 뉴욕주 주류규제법 주류 판매점 뉴욕주 주류국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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